세상에 확실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죽음과 세금.
세상에 모두 것이 세금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으로 차익을 남길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면 일한 대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에서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사망 후 자산이 자산 면제액(2022년에는 $1,240만 이상)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목록은 계속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증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속된 재산에 대한 증액기준
증액기준(step-up in basis) 규칙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부담을 다른 형태의 부동산과 비교하여 조정합니다. 증액기준에 따르면 상속시점의 상속재산가치는 최초 매입가격이 아니라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가치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감가절상으로 인해 적립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소유자가 $4에 주식을 구매했는데, $12에 거래되는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증액기준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주식원가는 현재의 공정시장가치 12달러와 같게 되어 투자자의 보유기간 동안 누적된 차익을 제거합니다. 또한 12달러는 최초 구매 가격 4달러가 아니라 향후 처분 시 비용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5만 달러에 주택을 샀다가 나중에 시장 가치가 55만 달러일 때 아들에게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만약 아들이 이 집을 55만 달러에 팔기로 결정한다면, 그 부동산은 55만 달러를 증액기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고, 이것은 자본 이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머니가 집을 해지할 수 있는 신탁에 맡기고 평생 소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다면, 그녀의 아들은 증액기준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부동산의 공동 재산권자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변호사 비용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1센트를 주우려고 1달러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미래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샤론 윤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805-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