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소유권(Title)을 갖는 방법과 법원상속(Probate) 회피와 관련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몇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타이틀 보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명의(Joint tenancy)
- 공유재산권(Tenancy in common)
- 단독 소유권(Sole ownership)
- 공동체 재산 (Community Property)
- 생존권이 있는 공동체 재산(Community property with the right of survivorship)
공동 명의 (Joint tenancy)
공동 명의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부동산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할 때 발생합니다.
파트너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해당 파트너 소유권은 생존권이라고 알려진 법적 관계를 통해 생존자에게 전달됩니다.
첫 번째 생존자 사망 시 법원상속(Probate)은 피하지만, 마지막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망자는 법원상속(Probate)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유재산권 (Tenancy in common)
소유권이 공유재산권(TIC)인 경우,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소유권이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비율로 공동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법원상속(Probate) 보호가 없습니다.
단독 소유권 (Sole Ownership)
단독 소유권은 그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체에 의해 소유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단독 소유권은 독신 남녀와 배우자와 별도로 재산을 보유한 기혼 남녀가 소유합니다. 법원상속(Probate) 보호가 없습니다.
공동체 재산 (Community Property)
공동체 재산은 배우자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소유하려는 소유권의 한 형태입니다. 공동체 재산에 따라, 각 배우자는 돈을 벌거나 지출 한 사람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똑같이 소유(또는 빚을 소유)합니다. 따라서 각 배우자는 이혼 또는 사망시 부동산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법원상속(Probate) 보호가 없습니다.
생존권이 있는 공동체 재산(Community property with the right of survivorship)
생존권이 있는 공동체 재산은 결혼한 부부들이 재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런 종류의 소유권을 허용하는 다섯 개의 주 중 하나입니다. 공동명의(Joint Tenancy)처럼 첫 소유주 사망 시 Probate은 피하지만, 생존 배우자는 자신의 사망에 대한 Probate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산계획, 신탁 및 법원상속(Probate) 보호법 분야의 몇 안 되는 공인 전문가(Certified Specialists) 중 한 명인 S. Sharon Yoon (805-298-0405)에게 연락하여 부동산 보유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