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가장 많은 이슈들 중에서 단연 비트코인을 빼놀 수 없겠다. 그리고 아직도 Virtual Currencies(가상화폐) 관련해서 세금보고 조차도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잘못된 생각이고,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겠다.
2019년도 7월에 IRS 에서 많은 Cryptocurrency Holders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Warning Letter 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용은 “You may have violated federal tax law” 라고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이다.
2014년도 3월에 IRS 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Guidance 에 의하면 가상화폐의 세금은 Digital Assets as Property로 세금보고를 하라고 공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세금보고상의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정리가 되었다. 그 말의 즉은, 다른 Property들처럼 Tax Basis 를 기록해서 Taxable Gain 을 계산하라는 의미인데,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이 큰 만큼 Tax Basis를 다른 Property처럼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자주 사고파는 보유자들은 아마도 Tax Basis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다.
다행스럽게도, IRS 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래의 3가지 타입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의 세금이 어떻게 그들에게 반영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Cryptocurrency Miners (암호화폐 발굴자)
암호화폐 발굴자들은 비트코인을 발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이 세금보고에 반영이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IRS 에 의하면, 발굴자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발굴했을 당시의 가격을 기록하여서 나중에 그 가격까지 반영하여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확한 Record Keeping 이 중요하겠다.
Vendors Accepting Bitcoin as Payment
(비트코인 화폐로 인정하다)
2019년도 5월에 AT & T는 전자 상거래의 선구자로써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AT & T 가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회사의 규모나, 시스템,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Transaction 들의 기록유지가 가능하겠다. 하지만 다른 중소기업이나, 스몰비지니스들은 아직은 힘들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작은 스몰 비지니스가 비트코인을 돈 대신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 스몰비지니스는 그 가격이 전부 Business Income 으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부터는 그 가격을 시작으로 Tax Basis 를 기록하고 나중에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Investors (투자자)
투자자들은 여러 형태로 나누어 질수 있지만, 결국 원칙은 비슷하다고 하겠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시점부터 팔 때까지 가격을 정확히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실제 비지니스의 목적과 별도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에는 세금상의 세무회계처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회사에서 직원에게 비트코인을 성과금으로 대신해서 주게 된다면, 당연히 직원은 그 가격만큼을W-2 Wages 에 포함시키게 되고Income Tax Withholding 과 Employment Taxes 까지도 계산하게 될 것이다.
IRS 로부터 Warning Letter 를 받았던지, 아니면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IRS의 Guidance를 참고해 준비를 한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IRS 에서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Warning 이 더 많아지고 구체적으로 바뀔 것이다.
IRS 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문의 전화: 213-2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