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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Tax and Estate Tax (증여세와 상속세)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증여 / 상속세 절세효과-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우리의 재산을 가족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증여와 상속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해서도 이런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미국에서 증여는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만 증여를 하는 납세자가 증여세 (Gift Tax) 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2022년도는 한해 $16,000달러까지 세금보고 없이 현금이나 Property를 증여할 수 있다. 사업체에 대한 지분(Share) 또한 증여할 수 있다.
상속세 (Estate Tax)는 사망당시의 총재산의 가치에서 세금이 책정되고 그 나머지가 수혜자에게 전해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 부부는 현금이나 재산을 2022년도 기준 한해에 총 $64,000달러까지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부부 각각 $32,000 달러씩).
미국에서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증여 / 상속세 면제금액이 2022년도 기준으로 $12,060,000이다.
미국 세법상의 증여 / 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이 큰 이유로 절세를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 취득만으로는 증여 / 상속세 평생 면제금액과 같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면제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증여 / 상속세가 부과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의도하였던 미국의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증여 / 상속세 관련 평생 면제금액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 / 상속세가 없지만 그 대상은 미국 거주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거주자이지만,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 / 상속세 목적상 미국거주자로 인정된다.
다시 말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두고 계속해서 생활한다면 미국에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 증여 / 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절세의 목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의 증여 / 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으로 전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여도, 한국에 증여 /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증여 / 상속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거나, 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증여자나 수혜자 중 한명이라도 한국거주자로 판명되면, 한국에서 증여 /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오더라도 한국에 증여 /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들이 의외로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증여 /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거주지 등의 여러 상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증여세는 연방세율이 현재 시점으로 40% 이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세금이 없지만, 어떤 주(State)들은, 워싱턴, 뉴욕, 뉴저지, 하와이 등은 연방 정부만큼 단위가 크지는 않지만 주 자체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증여세 또한 개인세금보고와 마감일을 같이한다.
위에서 언급한 평생 면제금액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세금보고는 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증여 / 상속세 관련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한국에서의 다소 모호하며 폭넓게 해석되는 한국거주자의 정의 또한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문의 전화: 213-2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