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금보고에는 새로운 세법 (The Tax Cuts and Jobs Act)이 반영이 된 첫해여서 정신없는 해였다면, 이번 2019년도세금보고는 충분한 경험과 IRA Guidance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 여기 2019년도 세금보고 시 필요한 꿀 팁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Know whether you will take the standard deduction
-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the Standard deduction을 써야하는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다.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 the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두 배가 되고, Itemized deduction 은 오히려 큰 Limitation (제약) 인 생긴 만큼 준비가 필요하겠다. 만약에 Itemized deduction 이 Single $12,200, or Married and filing jointly $24,400 이 넘지 않는다면, 2019년도에 쓴 Chartitable contribution 이나 Elective health care procedures 같은 비용들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 Make opportunity zone investments before year end – Opportunity zone tax credit 은 정해진 Geographic areas (저소득 지역)에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큰 Tax Benefit 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요즘같이 주식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에, 만약에 주식을 팔았는데 아주 큰 Capital Gain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였다면, 당연히 엄청난 세금 또한 생각 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금을 Opportunity zone 에 재투자를 할 수 있다면, 내야하는 Capital gain tax(양도소득세)를 연기시켜주고, 5년 유지 시 10%를 탕감시켜주고, 7년 유지 시 15%를 탕감시켜주고, 마지막으로 10년의 기간 동안 투자가 유지가 된다면 이 양도소득세는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제약들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 Defer Tax
- 돈의 현재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 세금을 내는 것보다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Bonus, Profit sharing, Consulting income, or Self employment income 등의 Income 을 다음해로 연기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겠다. 반대로 State and local income tax, Interest payments, and Real estate property tax 는 최대한 Limitation 인 $10,000 까지 활용을 해서 늘리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겠다.
- Maximize “above the line” deductions
- 많은 Taxpayers 들이 더 이상 Itemized deduction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더불어 Taxpayers 의 Adjusted gross income (조정 후 소득)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세금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공제항목에는 은퇴연금 IRA, Health saving account, Health insurance costs 등이 있겠다. 하지만 바뀐 세법으로 인해 더 이상 Moving expenses(군인들 제외)와 Alimony payments 는 더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니다.
- Leverage retirement account tax savings
- 은퇴연금의 금액을 늘리는 게 아직 늦지 않았다. 조정 후 소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은퇴시점에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은 유해가된다. 2019년도 최고로 은퇴연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401(k) 는 $19,000 과 IRA 는 $6,000 까지 가능하다 (나이가 50세 이상일 때는 Catch-up contributions 으로 인해 더 많은 금액을 넣을 수 있다).
- Make up a tax shortfall with increased withholding
- 많은 Taxpayers 들은 실제로 2018년도 세금보고 시 기대했던 Tax refund 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많은 금액의 세금을 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2019년도 Tax withholding 을 확인해서 혹시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Penalty 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권한다.
- Don’t squander the gift tax exclusion
- 2019년도에 Gift tax 나 Estate tax없이 줄 수 있는 Gift (증여)금액이 $15,000 이다. 이 금액은 Per Beneficiary 이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한 자녀가 두 명이 있다면, 부부는 매년 각각의 자녀커플에게 $60,000 ($15,000x2x2=$60,000)씩 줄 수 있고, 결국 두 결혼 자녀커플에게 $120,000씩 매년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라면 세금 없이 재산증여는 더 늘어날 것이다.
- Plan for the new version of the “Kiddie tax”
-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 더 이상 자녀가 벌어들인 Unearned income (불로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낼 수가 없다. 2019년도는 자녀의 불로수득은 Trust 나 Estate tax rate 으로 계산해서 내야한다.
보통은 Trust 나 Estate tax rate 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실제 어떤 것이 더 많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지는 실제 부모의 Income tax bracket 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SECURE Act로 인해서 Kiddie tax 는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간다.
- Don’t count on charitable gift state and local tax workarounds
- Itemized deduction 에서 받을 수 있는 State and local income tax deduction이 $10,000 의limitation 으로 제약이 생긴 관계로 어떤 State 들은 자체적으로 State tax credit 을 만들어 조금이나마 Taxpayer 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 또한 IRS 가 제약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 Leverage low interest rates and generous exemptions
-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낮은 Interest rate (이자율), Lifetime gift and Estate tax exemption 이라는 큰 재산상속의 기회 속에 있다. 연구조사의 의하면 증여나 상속된 자산들의 가치 상승은 실제 Interest rate 과 비교해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이자율과 더불어 $1,000만불이 넘는 Lifetime gift exemption 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재산상속의 기회라고 하겠다. 하지만 Lifetime gift exemption 금액도 2025부터는 예전의 $500만불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재산상속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문의 전화: 213-2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