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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김 부동산 칼럼(661-607-4777)

부동산과 관련되어 내어야 할 세금

해마다 11월 달이 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손님들께서 전화를 주실 때가 많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여 안부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문의는 재산세 통지가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잘못 측정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내용이 많다. 사실 페이먼트에 임파운드하여 나누어 냈던 분들은 세금 금액이 오르더라도 부담스러워 하는 강도가 적지만, 페이먼트와 별도로 택스를 내시는 분들은 몇 천불에서 만 불이 넘는 금액의 택스 공지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므로 필자로서는 속상함을 달래드리면서 페널티를 내지 않기 위해 꼭 기간 안에 내시도록 말씀드리고 있다.
주택소유주들은 적어도 3가지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오늘 그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Property Tax(재산세)가 있다. 일 년에 한 번씩 부가되는 세금이고, 집 가격의 약 1.1%-1.3%를 해마다 내게 된다. 또 재산세에는 Special Assessment Tax(특별 산정세)라고 하여 정부의 특별지출이나 학교 등의 특별기관들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이 있는데,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Mello-Roos (멜로로즈) 택스를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고, 두 번에 나누어서 1차는 12월 10일까지, 2차는 4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보통 고지서는 10월말이나 11월초까지 메일로 받게 되고, 날짜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메일로 빌을 못 받은 분들은 County Tax Assessor office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한다.
두 번째, Supplemental Property Tax (추가 재산세)가 있다.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거두기 위해 카운티가 요구하는 세금이다.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회계연도에 남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할당되므로, 집을 언제 샀는가에 따라서 한번 혹은 두 번의 추가 재산세 용지를 받게 된다.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집을 구입하면 두 번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것은 6월30일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를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
6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집을 구입하면 한 개의 추가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데, 에스크로가 끝난 다음날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를 커버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세금은 페이먼트에 임파운드를 하였더라도 고지서는 집 주인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서 렌더가 지불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여 미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 택스는 집을 팔았을 때에 해당되므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상으로 우리는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서, 때로는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Homeowner’s Exemption과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는 세금 공제 목록임으로 다른 혜택을 가지게 됨도 이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