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릭 민 드림부동산 부사장
최근 들어 이곳 캘리포니아에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지진에 관한 것이다. 얼마 전 남가주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크게 놀라셨으리라 본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과 대피 요령 등에 관한 것은 이곳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항상 자연재해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교육과 훈련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지진발생 시에 대비해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들은 지진 보험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미디어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으리라 보고,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이번에는 예전에 언급했던 인스팩션에 관해, 추가로 알아야 할 것들과 바이어와 셀러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부동산에서 인스팩션을 한다는 말은 큰 의미로는 집이 문제 있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집 주변의 재해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것과 HOA 가 있을 경우 그 커뮤니티나 콘도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등, 집을 사고파는데 있어서 바이어들이 확인해야 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통틀어 말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스팩션을 한다고 할 때는 집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Physical 인스팩션을 뜻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스팩션에 관한 것을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바이어들은 집을 사면, 보통 10일안에 오퍼 넣은 집이 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스팩션을 한다. X-ray 를 찍었다고 해서, 내 몸의 상황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1-2시간 인스팩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의 문제를 100%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인스팩션을 하고 난 후에, 생각보다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오면, 내가 하자 있는 집을 잘못 산 것이 아닌가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인스팩션을 하기 전에, 바이어들이 가져야 할 생각 중에 하나가, 인스팩션을 하면 아무리 좋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 졌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인스팩션 후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면, 보통 바이어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Request for repair 이라는 서류를 보내, 셀러에게 고쳐 달라고 한다. 물론 집을 살 때, 계약서를 보면 AS-IS 조항이 있고, 이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 셀러들은 카운터 오퍼에 이 AS-IS 조항을 다시 넣어서 문제가 있어도 있는 그대로 팔겠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바이어의 마음은 셀러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에 사인을 했어도, 대부분 다시 고쳐달라고 요구한다. 이때부터 고쳐달라는 바이어와 안 고쳐주겠다는 셀러의 실랑이가 벌어진다. 때로는 이 문제로 딜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툼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셀러는 자기가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 보통의 경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안 고쳐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큰 문제가 아니면 안 고치는 습관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고, 많은 것들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짓고 바이어의 요구가 가격을 깎거나 크레딧을 받기 위해 트집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셀러들도 가끔 있다. 하지만 바이어의 경우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인스팩션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쳐야 한다면, 수리비용 여부를 떠나 집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사는 집에 관한 호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데로 계약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바이어들이 생각보다 많다. 일반적으로 지붕, 에어컨, 히터, 곰팡이 등등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은 셀러나 바이어 모두 고쳐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만, 그 외에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부 바이어들 역시, 너무나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본다. 때로는 중고차를 새 차로 바꾸어 달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스팩션 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시 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지진과 관련된 Automatic Gas shut off valve 이다.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시 마다 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가 물어본다면, 답은 아니다. LA 시의 경우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인근에 다른 시들은 권고 사항일 뿐 꼭 셀러가 설치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바이어들은 요구할 수 있지만, 꼭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는 셀러가 해 줄 필요는 없다.
인스팩션에서 나온 문제의 해결법은 누구나 알고 있고 간단한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쉽고, 간단한 답인 상호간의 양보를 현실적 답안으로 명확하게 내놓기는 쉽지 않다. 이유는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서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렵고,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인스팩터의 의미 없이 던진 한 마디에 힘들게 이어 온 딜이 깨지는 것도 발생한다.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붙이라는 말이 있다. 셀러와 바이어간의 문제를 중간에서 에이전트들이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에 따라 깨질 딜도 이어지고, 문제없는 딜도 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셀러와 바이어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셀러와 바이어간의 작은 양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서로 양보하고, 기분 좋게 딜이 끝난다면 나중에도 서로에게 기분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끔 새 집이라서 아니면 부수고 새로 지을 생각에 인스팩션을 안 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 보는 분들이 있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당연히 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좋다. 하지만 1년 동안 전체 워런티가 있다면, 이럴 경우는 바이어가 인스팩션을 할 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