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 어떠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관련 보험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다. 현금으로 사지않고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사게 되면 담보물의 보호를 위해 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조건으로 보험 커버리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만약의 경우로 집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파손되었을 시 새로 동일한 수준의 건축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충분히 커버되게끔 하자는 목적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의 자연재해, 지진이나 홍수 등등의 경우는 커버가 안되므로 따로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하고 또는 집의 관리 부실로 인한 파손은 커버해주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한 파손도 커버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화재나 도둑을 맞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커버가 되는 예이며 만약 프라퍼티가 위치한 곳이 홍수 지역이거나 지진대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홍수 보험, 지진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에스크로 중에 주고 받게 되는 서류중 하나인 NHD (Natural Hazard Disclosure) 리포트에 보면 본인의 프라퍼티가 어떤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건물 자체의 파손시 충분한 커버리지는 이처럼 모기지 융자를 받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 한도가 있다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대부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건물이외의 사유 재산, 가령 전자기기, 가구, 의류, 보석류 등등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커버리지를 택해야 하며 만일 최대 한도 커버리지로도 충분치 않다면 추가로 personal article insurance를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간과하는 것이 책임 부분의 커버리지인데 가령 우리 개가 이웃을 물었다던가, 우리 집에 누가 놀러왔다가 다치는 경우, 또한 우리 아이가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책임에 관한 커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럴 때 손해에 관한 소송을 받게 될 경우 커버리지가 너무 낮게 되어있으면 배상을 하는 충분한 액수가 되지 않고 그럴 경우 개인적으로 나머지를 배상해내야 하므로 오히려 책임에 관한 부분 커버리지는 집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커버리지들을 포함하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보험의 경우가 이처럼 대략적으로 나뉘어 구성된 반면 본인이 거주하지는 않는 세를 준 렌탈 프라퍼티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필요 커버리지는 당연히 좀 더 달라지게 된다. 하여 반드시 세입자로 하여금 렌탈보험 (renter’s insurance)를 반드시 들게 하고 거기에 특히 책임에 관한 커버리지는 집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들게끔 하며 집주인이 렌탈보험의 2차 보험 가입자로 명시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만일 세입자의 개가 이웃을 물었거나 누가 놀러와서 다쳤을 시 렌탈보험을 1차로 클레임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보험, 혹은 콘도 보험 아니면 본인이 세를 준 렌탈 프라퍼티 단독주택보험이나 콘도 보험, 또는 본인이 세 들어 사는 프라퍼티의 렌터스 보험 그리고 타운홈이나 콘도일 경우는 HOA에서 들어있는 전체 건물에 관한 보험까지, 하나의 프라퍼티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보험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등등을 정기적으로 리뷰하고 보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본인이 어떠한 커버리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호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없는지 보험 에이전트에게만 맡기지 말고 함께 리뷰해보시길 권한다.
윤 킴
Direct: 661.675.6000
Broker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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