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득 보조 지원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시행됐다. 이번 2020년도 세금보고시 그 전 시즌과 다르게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 실업수당
가주 (California)는 실직에 따른 실업수당과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 모두 과세 소득으로 분류한다.
FPUC 는 7월까지 받은 주당 600달러와 12월까지 추가로 받은 300달러가 여기에 포함된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는 세금 증가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만약 이 실업수당을 누락했을 시에는 세금, 페널티, 이자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경기부양 자금 (Stimulus Check)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은 CARES ACT 에 따른 환급성 세금 크레딧 (Refundable tax credit) 이다. 따라서 이 자금은 과세 소득 대상이 아니다. - 기부금 (Contribution)
CARES ACT 에 따라 올해 2020년도 세금보고시에는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가 아닌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도 최대 300달러까지의 현금기부는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기부는 2020년도 안에 자선단체로 전달되었어야한다. 기부에 관한 모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하겠다. - 재택근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재택근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싼 주거비나 생활비를 피해서 다른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타주로 이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에는 소득세 신고시 세금 납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한다.
왜냐면 이주한 지역과 머문 기간 등에 따라서 양쪽 주에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다른 주에 낸 세금은 세금 크레딧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지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는 주의가 필요하겠다. 또한 주마다 세금 신고 기준 등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투자자산 매각
2020년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척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 한 해이기도 했다.
만약 2020년도에 주식투자를 해서 2020년도 안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보유 기간에 따라 일 년 미만 단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불리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보유 기간이 일 년 이상 그리고 이후에 매도하였다면, 장기자본 이득이므로 이때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자본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해 최대 3000불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이월되게 된다.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절세에 도움이 되겠다. - 직원 유지 크레딧 (Employee Retention Credit)
CARES ACT 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직원 유지 세금 크레딧 (Employee Retention Credit) 신청이 가능하다.
PPP 급여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만 이 세금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당 최대 세금 크레딧은 5천불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2월 7일에 사인한 COVID-19 Stimulus Package에 의하여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직원 월급에 대해서는 직원당 최대 세금 크레딧이 7천불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세금 크레딧은 코로나19으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의 직원급여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고, 세금 크레딧 금액은 연방 급여 세금금액을 줄이고 남은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 세금 크레딧 계산은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7월1일 이전에 지급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문의 전화: 213-277-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