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신청이 늦어지면 벌금이 있나요?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니어 중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격이 되는 사람 혹은 65세 미만의 성인 가운데 Disability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이다. 또한 10년의 택스 크레딧이 없는 사람들 즉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 Earning credit이 없다면 현재의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 혜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파트 A(병원보험)는 병원입원, 전문 요양시설 서비스, 호스피스, 가정방문 치료 등을 커버한다. 파트 B(의료보험)는 주치의 진료와 외래 환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트 D는 처방약보험이다.
만약 1958년생 8월생이라면, 생일달로부터 3개월 전인 5월1일부터 생일달 3개월 후인 11월30일까지 7개월 기간 동안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초기 가입기간(IEP)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를 놓쳤다면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일반 가입기간(GEP) 동안에 신청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서 직장 그룹 건강보험(Group Health Insurance)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신청을 늦출 수 있다.
언제라도 직장에서 은퇴한다면 그룹건강보험 해지 후, 8개월 안에 벌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가입기간(SEP)이 주어지므로 이기간 동안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10년 동안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 근로 크레딧이 40점을 넘을 경우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크레딧이 30점 이하이면 월 506달러, 30~39 점 사이라면 월 278달러를 내고 파트 A를 구입할 수 있다.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월 164.90달러로 책정되었다. 메디케어에 가입한 65세 이상 시니어의 85~90%는 표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연간 소득이 개인 9만7,000달러, 부부 19만4,000달러 이상이면 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메디케어 가입기간을 놓쳐 벌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메디케어 가입이 1년 동안 지연돼 파트 A의 경우 늦은 기간의 2배인 2년간 월 10%, 파트 B는 연 10%의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파트 D(처방약 보험) 또한 늦게 신청하게 되면 월 1%씩 벌금이 평생 동안 부과된다. 가입지연에 따른 페널티를 평생 동안 내야 한다.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C에서 제공하는 치과 치료나 보청기, 안경 등을 커버하지 않는다. 또한 메디케어는 20% 정도의 환자부담금(co-pay)과 공제액(deductible)이 있다.
2023년 기준 파트 A 공제액은 연 1,600달러, 파트 B는 226달러다.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싫다면 월 80~400달러 선의 추가 보험료(나이와 사는 지역에 따라 프리미엄 금액이 다름)를 내고 민간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충보험(Medi-Gap)에 가입하거나 Medicare Advantage(Medicare Part C) 에 가입하여 부족한 20%를 커버 받으면 된다.
보통 Medicare Part C는 추가적인 보험료가 없으며, 그 외에 치과와 안경, 보청기 Gym Free membership, 해외여행시 커버리지, 일반의약품 (OTC) 본인의 자격 조건에 따라 매달 그로서리 보조 등의 추가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고 싶다면 민간보험사 메디케어 파트C를 가입하면 보험료 없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파트 C 보험이라고도 불리는 메디케어 우대보험은 파트 A와 B, D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한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파트C는 추가 보험료가 없다.
제공: 엔젤라 장 보험, 전화 323-707-4242 사무실 213-908-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