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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아파트에 관한 질문 (조앤홍 : 818-606-9486)

변화하는 정보를 토대로 메디케어와 미국 생활에 필요한 고객에게 맞는 메디케어 전략과 기회를 식별하며,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고 조앤 홍 메디케어 전문가와 함께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상담(전화: 818-606-9486)을 받으세요.

5월부터 8월까지 메디케어 보험을 취급하는 에이전트들에게는 잠깐 휴식 시간이 주어지다가 9월이 되면 다음해(2025년)에 선보일 여러 보험회사의 새 보험플랜을 공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메디케어가 특별한 기간(SEP기간)을 정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보험을 바꾸지 못하신 분(AEP기간), 그리고 2024년 1월, 2월, 3월 (OEP 기간)에 플랜을 변경 못한 분에 한해서 1번 더 변경해도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이 만족하지 않은 분, 피치 못하게 건강상 이유로 플랜을 변경해야 하는 분들은 이 기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호에는 잠깐 메디케어 플랜을 떠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궁금해 하는 시니어 아파트에 관한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1) 제 집에 아들 가족이 들어와 같이 살고 있어요. 이집을 나두고 저만 노인아파트로 이사 갈수 있나요?
답) 집 주인이 본인이면 가능하지 않아요. 노인아파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집을 팔거나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2) 집 관리도 힘들고 해서 간편히 시니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요. 시니어 아파트에 신청 자격을 알려 주세요. 살고 있는 집 주인은 아들 명의입니다.
답) 시니어 아파트는 인컴 (소득), 나이, 재산을 고려해서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인컴: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인컴, 웰페어 인컴, IRA인컴, 이자 인컴, 주식 인컴, 페이첵 인컴을 포함해 총액이 한 달 인컴이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웰페어만 받는 분들은 한 달에 $200-$400 적은 렌트비를 냅니다. 반면에 인컴이 많은 분들은 아파트 렌트비를 소득의 1/3 (30%)을 내야 하니까 렌트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잘 계산해 보고 아파트 입주를 결정하십시오.
*나이: 시니어 아파트는 보통 62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55살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아파트도 있지만 많이 없습니다.
*재산: 은행잔고, 주식 등은 재산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1대, 기간성 생명보험(Term Insurance)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은행잔고 $5,000 미만은 입주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많을 때는 잔고액수에 이자를 계산해 매달 소득으로 간주 합니다.
*자격조건: 영주권자 , 시민권자

질문 3) 아파트 신청서를 쓸때 필요한 서류
답) 1. 드라이버 라이센스 또는 아이디

  1. 소셜시큐리티 번호
  2. 월 인컴 (소셜시큐리티 연금, 웰페어 증명서, 일을 하고 있으면 페이 첵)
  3. 은행 스테이트먼트(3개월-6개월) – 주의사항- 이 기간에는 소셜 연금 혹은 웰패어 같이 매달 받던 입금만 하세요. 간혹 자식이 준 선물 등 새로운 금액이 입금이 되면 질문을 받고 이 돈이 소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서 번거롭게 됩니다.
  4. 렌트 영수증 -*주의사항- 은행 스테이먼트를 보면 렌트를 냈다고 하면서 은행에서 지불한 금액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보통 자식들 하고 같이 살고 계신 분 들이 이런 경우인데, 렌트비를 안냈으면 누군가 렌트비를 도움준 것이 되서 인컴으로 계산 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한 달에 $300-$500을 자식에게 본인 은행 어카운트에서 주시면 되는데 은행잔고에 렌트비 낸 것이 보이면 더 이상의 질문이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질문 4) 시니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찾는 방법을 알려 주실래요?
답) 시니어 아파트는 가능하면 여러 곳에 신청해 놓으세요.

  1. 시니어 아파트 소식은 아파트에 거주 하는 분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 오피스나 공고를 알리는 벽에 아파트 신청서를 받는다는 공고가 붙게 됩니다. 여러 아파트에 사는 지인들에게 공고가 나오면 알려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 지인 분들에게 아파트를 구하고 있다고 입소문을 많이 내세요.
  2. 원하는 시니어 아파트의 위치를 알면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를 방문해서 문의하세요.
    처음에는 아파트 매니저들이 잘 알려주지 않고 모른다고 하거나 친절하지 않게 답하곤 하지만 기분이 상해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여러 번 방문하면 나중에는 매니저들도 간절함과 정성에 감동했는지 조금씩 아파트 산청서 정보를 알려 주게 됩니다.
  3.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도 고려해보세요. 새 시니어 아파트 정보는 온라인으로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소득 아파트 : https://www.lowincomehousing.us/
    HUD: https://www.hud.gov/
    LA카운티 : housing.lacounty.gov/index.html
  4. 꼭 원하는 장소의 아파트가 아니라도 여러 곳에 웨이팅 리스트를 등록하세요. 그리고 시니어 아파트에 한번 입주하면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질문5) 아파트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답) 신청서를 접수하면 1년에 한 번씩 전화나 편지로 연락이 오는데, 무심히 지나가지 말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세요. 혹시 주소 변경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원하는 아파트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주 매니저에게 연락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6 ) 아파트에 들어가면 매년 세금보고나 인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요. 렌트비가 인컴의 1/3 이라고 하는데 메디케어 플랜에서 리베이트 플랜 (메디케어 B 환불해주는 플랜)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회사에서 부부가 $330을 리베이트 받는다고 가정하면 렌트비가 매달 $110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디칼 인컴 한도에 영향이 있게 되는데 메디칼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플랜을 결정 할 때 이 점을 고려하고 플랜을 결정하세요.

질문 7) 밸리 근처에 시니어 아파트정보를 알려 주세요.
답) 밸리의 시니어 아파트 정보 –

  •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모두 기입하지 못했습니다.

*파데니아 시니어 아파트 (Parthenia Street Senior Housing)- 노스리지: 818-700-8073
19455 Parthenia St, Northridge, CA 91324
*셔만 팍 아파트 (Sherman Park Apartment)-리시다 : 818-741-3668
17960 Sherman Way, Reseda, CA 91335
*피에스타 하우스 (Fiesta House)-리시다 : 323-353-2241, 6639 Darby Ave. Reseda CA 91335
*배노웬 아파트- 밴나이스: 626-300-2444, 14419 Vanowen St, Van Nuys, CA 91405
*피켓타워 아파트-밴나이스: 818-988-8628, Fickett Tower Apt 14801 Sherman Way, Van Nuys, CA 90057
*파코이마 아파트- 파코이마 –818-686-9232, 12793 Mercer St Pacoima CA 91331
*우들리 아파트-세플베다 818-708-1740, 8808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팜 빌리지 노인 아파트 (Palm Village Senior)-선 밸리 714-448-6209,
9050 Laurel Canyon Ave, Sun Valley, CA 91352
문의 : 조앤홍 (818) 606-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