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고인은 사망하기 전에 모든 자산을 자신의 신탁으로 이전하지 못합니다. 후임 수탁자가 자금을 수혜자에게 분배하려면 자산의 소유권이 신탁에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완전한 프로베이트(유언 검인)가 하나의 옵션이지만 때로는 Heggstad 청원이 효과가 있습니다. 헤그스타트 청원이 적절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집과 은행 계좌의 이름을 신탁으로 변경했습니다. 남편은 신탁명의로 투자계좌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뜻밖에 사망했습니다. 투자계좌는 약 100만 달러였으며 이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프로베이트를 피하고 Heggstad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Heggstad 청원은 자산을 사후 신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한 1993년 캘리포니아 사건(16 Cal. App. 4th 943)인 Heggstad 유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Heggstad 사건에서 헤그스타드 씨는 신탁을 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는 신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신탁에서 특히 그의 집 등 일부 자산의 소유권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집을 신탁의 자산으로 구체적으로 명명한 신탁에 첨부된 자산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탁에 첨부된 자산목록에 자산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자가 해당 자산을 신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핵심 문제는 ‘의도’입니다! 이 유형의 청원에는 캘리포니아 프로베이트 코드 850과 때때로 캘리포니아 프로베이트 코드 17200이 포함됩니다. 프로베이트 코드 850에 따라 제출된 Heggstad 청원은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30일 통지요건은 대부분의 다른 프로베이트 법원청원의 일반적인 15일 요건보다 깁니다. 그러나, 헤그스타트 청원은 더 긴 통지 기간을 제외하고 약 60일 이내에 끝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프로베이트가 걸리는 최소 9개월 평균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Heggstad 청원이 작동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가 청원을 준비하기 전에 두 가지 방법(Probate 또는 Heggstad)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조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 프로베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eggstad 청원은 완료하는데 약 2개월(청원을 제출한 카운티에 따라 다름)이 소요되며 이는 완전한 유언 검인에 걸리는 평균 9개월보다 훨씬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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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805) 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