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aw 후견인 제도 대 위임장-(Conservatorship vs Power of Attorney) -샤론 윤 변호사

후견인 제도 대 위임장-(Conservatorship vs Power of Attorney) -샤론 윤 변호사

어떤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이 내려야 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그 사람이 없거나 정상생활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해결책은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 입니다.
위임장을 사용하면, 본인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후견인 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입니다. 이는 법원에 의해 지정되며, 공식적인 청문회를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란 무엇인가요?
위임장은 귀하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위임입니다. 그것은 제3자가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귀하의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누군가에게 위임장을 할당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위임을 받은 제 3자가 귀하의 은행 계좌에 접속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부채를 관리하고, 신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에 관한 다른 방법으로 귀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위임입니다.
귀하는 선택적으로 누군가에게 위임장을 줄 수 있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은 법원의 절차 없이 설립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설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귀하는 위임장에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경우 위임장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에 결정을 내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위임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시 한 번 어떤 종류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는 무엇인가요?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는 판사나 청문관이 피보호자가 더 이상 자신의 결정을 내릴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법률상의 임무입니다. 후견인 제도에서는 법원이 ‘피보호자’로 알려진 한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법적 권리를 빼앗아 ‘후견인’으로 알려진 제3자에게 할당합니다.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후견인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후견인 제도는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달리 피보호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후견인 제도에서는 후견인만이 피보호자의 돈과 재정적 결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피보호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모든 인출, 대출, 지불 또는 기타 거래에 대해 후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피보호자는 후견인 제도를 철회할 수 없으며,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으며, 이는 피보호자가 청문회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보호자는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들이 더 이상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후견인 제도는 무기한으로 유지됩니다. 후견인 제도 위임장보다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위임장을 설정하고 후견인 제도를 피하거나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샤론 윤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샤론 윤 변호사는 자산 계획, 신탁 및 유언 검인법 분야에서 몇 안 되는 극소수의 공인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문의: (805) 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