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aw 취소불능 신탁(샤론윤 변호사: 805-298-0405)

취소불능 신탁(샤론윤 변호사: 805-298-0405)

취소불능 신탁이라는 명칭은 취소, 변경, 종료할 수 없는 신탁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취소할 수 없는 신탁의 위탁자(Settlor: 신탁을 만든 자)라면 신탁의 추가 당사자의 동의 및/또는 법원의 승인 없이 신탁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소할 수 없는 생전 신탁(living trust)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법상 취소불능 신탁의 변경
California Probate Code 내에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의 수정 또는 종료를 다루는 여러 법령이 있습니다.
프로베이트 코드 §15404(a)에 따라 어떠한 신탁도 법원의 변경 또는 해지의 승인 없이 위탁자와 모든 수익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 변경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취소 불능 신탁을 수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경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프로베이트 코드 §15404(b)에 의하면 법원에 청원하면 모든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신탁을 수정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전히 위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변경이 동의하지 않은 수익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Probate Code §15403(a)는 모든 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취소불능신탁의 변경 또는 해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403(b)는 “신탁의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의 계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사유가 신탁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신탁의 변경 또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취소불능신탁의 변경 또는 해지 능력이 방해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소 불가능한 신탁은 프로베이트 코드 §15409(a)에 성문화된 “변경된 상황” 원칙을 사용하여 모든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a) 법원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자가 알지 못하고 위탁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탁의 존속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상실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행정상 또는 처분상 규정을 변경하거나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신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상품에 의하여 인가되지 않거나 금지된 행위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불능신탁이나 일반신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샤론 윤 변호사 (805-298-0405)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