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aw 유언장과 신탁 (Will vs. Trust) (샤론 윤: 805-298-0405)

유언장과 신탁 (Will vs. Trust) (샤론 윤: 805-298-0405)

유언장이란 무엇인가요?
유언장은 귀하의 재산을 처분하고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판사에게 보내는 일련의 지시사항입니다. 유언장은 유언검인(Probate)을 피하지 못합니다.
유언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명된 유언장(attested)과 자필 유언장(holographic) 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증인이 있는 유서라고도 알려진 증명된 유언장(attested)은 “자기 증명(self-proving)”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언장에 공증(notarized)을 받는 것이 사심 없는 증인(disinterested witnesses)들이 있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은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심 없는 두 증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사심 없는 증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증인은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어떤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인은 홀로그래픽 유언장을 손으로 써서 작성합니다. 이런 방식의 유언장은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홀로그래픽 유언장은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이 유언장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홀로그래픽 유언장을 검증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증인의 증언을 제공하여 그것이 유언자의 필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자를 알고 있으며 유언자의 필적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판사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미성년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재량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언장(홀로그램처럼 간단한 유언장)을 기초로 사용하고 거기서부터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은 강력한 자산 계획 도구입니다. 이것은 귀하가 살아있는 동안 대부분의 자산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후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유언장과 같은 유언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올바르게 행해진다면, 유언검인(Probate)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신탁 이름으로 보유한 자산은 유언검인(Probate)을 통하지 않습니다. 즉, 유언검인 법원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귀하의 자산은 신탁의 조건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이것은 귀하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재산이 분배되는지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신탁 기반 종합 계획’을 설정하는 비용이 더 비용 효율적일 것입니다.
‘신탁 기반 종합 계획’에는 Pour-Over Will(유언자가 사망한 후 비신탁 자산을 신탁 관리로 이전함으로써 비신탁 자산에 대한 검인을 피하는 데 도움),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의료 지침(Healthcare Directive)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고 서명하는지 이해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로 신탁 견본이나 기타 문서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만들고 서명하는 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서를 만드는 것이 자산 계획 프로세스의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해당 문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안전감이 있는 곳에 빠지지 마세요.
요약하자면, 만약 여러분이 자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자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자산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샤론 윤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샤론 윤 변호사는 자산 계획, 신탁 및 검인법 분야의 몇 안 되는 공인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805-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