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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 디파짓 박스 (샤론 윤 변호사 805-298-0405)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박스 소유자 사후에 안전한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이 있어 귀하의 자산 계획 문서 원본을 보관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서 원본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보관되어 있다면 문제는 박스 소유자가 사망한 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검인법 코드 331은 디파짓 박스 소유자의 사망 후 안전 금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합니다.
사망자가 배우자나 다른 사람과 함께 안전 금고를 소유한 경우 그 사람은 박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디파짓 박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 경우 박스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금융 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공하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사망 증빙서류
• 금고에 접근하려는 사람의 신원 증명
그러나 디파짓 박스 열쇠를 가진 사람은 금융기관이 허용할 때까지 안전 금고의 내용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만, 열쇠를 소지한 자는 디파짓 박스의 내용물을 하나도 가질 수 없고 모든 금융기관이 허가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감독 하에 접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금융기관은 다음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1) 열쇠 소지자의 신원을 기록합니다.
(2) 금융기관 임직원의 감독하에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를 열고 그 내용물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허가합니다.
(3)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서 꺼낸 모든 유언장 및 신탁 증서의 사본을 만들고 유산의 개인 대리인 또는 기타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디파짓 박스의 내용물을 제거할 때까지 사본을 디파짓 박스에 보관합니다.
금융 기관은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복사에 대해 합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 사망자의 유해 처리 지침을 가질 수 있고 복사한 후 유언장과 신탁 문서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5)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있는 모든 유언장을 수피리얼 법원 서기에게 전달하고 1215 조항에 따라 유언장에 8200 조항에 규정된 유언 집행자 또는 수혜자로 지명된 사람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6)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고인의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 내용물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샤론 윤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샤론 윤 변호사는 유산 계획, 신탁 및 유언 검인법 분야에서 극소수의 공인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805-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