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지션 19 이후로 자녀가 집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고 부모의 집을 물려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발효된 프로포지션 19에 따라 ‘부모, 자녀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프로포지션 19는 거주지를 가족 주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부모는 그 집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자녀는 자신의 주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택은 공정한 시장 가치로 재평가됩니다.
예 : 부모가 사망하고 집은 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부모는 1970년에 주택을 구입했으며 주택의 재산세는 연간 $100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19에 따라 부모뿐만 아니라 딸도 주택의 재평가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딸은 재산세로 매년 $12,000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의 공정 시장가격은 $100만 달러입니다.
해당 주택이 주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딸은 이전 후 1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면제란 무엇입니까?
1월 1일이 과세 표준일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에 거주하면, 주택 소유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귀하의 평가 가치를 $7,000 감소시킵니다. 평균적으로 $70에서 $8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새 주택소유자인 경우 자동으로 면제 청구 양식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제출 비용은 없습니다. 100% 면제($7,000)를 받으려면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월 15일 이후에서 12월 10일 이전에 제출하면 면제의 80%($5,600)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판매자)가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소유권 변경에 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면제 청구양식(BOE-266)은 카운티 과세평가국(county assesso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면제 청구인은 더 이상 면제 자격이 없을 때 과세평가국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12월 10일은 벌금 없이 주택 소유자 면세를 종료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평가자는 해당 날짜까지 부적격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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