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장의사는 사망진단서의 인증된 사본을 얻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이 발생한 주 또는 지역의 중요 통계 사무소에 편지를 쓰거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망진단서 입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dph.ca.gov/Programs/CHSI/Pages/Vital-Records-Obtaining-Certified-Copies-of-Death-Records.asp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사망진단서의 인증된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합니다:
• 등록자(사망진단서에 나열된 사람) 또는 등록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등록자의 자녀,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동거자.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법집행기관의 구성원 또는 다른 정부기 관의 대표자(정부기관을 대표하는 회사들은 정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등록자의 재산을 대표하는 변호사 또는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거나 법원이 등록 자 또는 등록자의 재산을 대리하도록 임명한 사람 또는 기관 (위임장에 따라 인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위임장 사본을 포함)
• 직업의 과정과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Health and Safety Code 제7100조 (a)항을 포함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명시된 개인을 대신하여 사망진단서의 인증 사본을 주문하는 장례시설의 대리인 또는 직원. 피상속인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생명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부동산 명의에서 피상속인의 이름을 떼는 경우 등)가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인증 사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 복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 복사본은 인증된 복사본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정보 내용, ID를 설정할 유효한 문서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복사본 전체에 표시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인증 사본이 필요하지만, 어떤 기관에서는 정보 사본을 수락하여 거래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거래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샤론 윤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샤론 윤 변호사는 유산계획, 신탁 및 유언검인법률 분야에서 극소수의 공인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805-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