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aw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샤론 윤 변호사 805-298-0405)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샤론 윤 변호사 805-298-0405)

메디케이드는 모든 연령의 저소득 개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의료보장 그룹이 있지만 아래의 글은 65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장기치료 자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시니어가 자격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범주의 메디칼 장기치료(Medi-Cal long-term care)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보호시설/너싱홈 메디케이드 (Institutional / Nursing Home Medicaid) – 이것은 자격요건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는 너싱홈에서만 제공됩니다.

2) 일반 메디케이드 / 시니어, 맹인, 장애인 (ABD) – 자격요건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개인관리 지원 또는 성인 데이케어와 같은 다양한 장기요양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이드 면제/가정 및 지역사회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이것은 자격요건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참가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대기자 명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너싱홈 입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며 자택, 성인 데이케어센터 또는 요양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소득 및 자산 자격 제한 (Medi-Cal Income & Assets Limits for Eligibility)
메디칼 장기치료 프로그램의 세 가지 범주에는 다양한 재정 및 의료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은 재정 기준이 매년 변경되고 결혼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캘리포니아는 자격에 대한 여러 경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래 차트를 참조하세요.


자세한 정보:
https://www.medicaidplanningassistance.org/medicaid-eligibility-california/
신탁을 만들거나 Medi-Cal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샤론 윤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샤론 윤 변호사는 부동산 계획, 신탁 및 유언 검인법 분야에서 극소수의 공인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805-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