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몇 번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놓쳤고, 모기지 회사는 압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모기지회사와 협력하여 압류 절차를 중단시키는 중에 예기치 않게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유언이나 신탁이 없었고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기지 회사에 연락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계좌에 없기 때문에 모기지 회사는 그들과 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동안 또 다른 모기지 페이먼트가 누락됐습니다. 모기지 회사는 압류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집이 20만 달러의 대출금과 함께 약 8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그 집은 압류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기지 회사와 합의할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은 프로베이트(유언검인)을 개설하고 법원에 의해 관리자(Administrator)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인청원이 접수된 시점부터 개인대리인에게 서신을 발급할 수 있을 때까지 4주에서 6주가 소요됩니다.(법원의 밀린 업무로 인해 요즘은 6~8주)
특별 관리자 임명(Appointment of a Special Administrator): 검인 판사(Probate Judge)가 검인 청원(Petition for Probate)을 심리하기 전에 긴급 임명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있는 경우, 별도의 특별 관리자 청원서(Petition for Letters of Special Administra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 관리자 청원서는 사전에 특정 목적을 위해 검인 판사가 승인할 수 있는 임시 청원서입니다.
특별 관리자 서신(Letters of Special Administration)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특정목적에 대해서만 승인되며, 특별 관리자 임명명령(Order Appointing Special Administrator)에는 특별 관리자(Special Administrator)에게 부여된 특정 권한을 식별하는 첨부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별 관리자는 일반 개인 대리인을 장기간 임명할 수 없는 드문 상황(예: 유언장 논쟁이나 개인 대리인으로 누구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에서만 개인 대리인의 일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일반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공개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특정 권한을 가진 특별 관리자 또는 검인 코드 제8544조에 의해 허용된 제한된 권한을 가진 특별 관리자를 임시로 임명할 수 있더라도, 일반 권한을 가진 특별 관리자는 임시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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