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귀하가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귀하의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차량법 제23152조(a), (b), (f)). 경찰은 등록된 소유자의 영장이나 면허정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귀하를 세웠을 경우, 경찰이 귀하의 상호작용을 녹화하는 바디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세요.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행동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의 경찰은 왜 귀하를 세웠는지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률입니다.
그들은 귀하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 및 보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것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무엇을 먹었는지와 같은 어떤 것도 경찰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귀하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1세 이상인 경우 ‘현장 음주 측정(FST)’을 수행과 ‘현장 예비 알코올 검사(PAS)’를 둘 다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PAS는 FST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에게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설명하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사건과 관련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DUI)으로 체포된 경우, 호흡 검사나 혈액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경찰이 McNeely 영장을 발부하여 혈액 또는 호흡 검사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또한 “거부 혐의”로 기소되며, 이 경우 캘리포니아 DMV에서 면허를 1년 동안 정지합니다.
음주운전(DUI)에 걸리면 누구에게나 매우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법원과 DMV에는 너무 많은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는 DUI에 전문적이고 법률 시스템과 복잡한 규칙을 아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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