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상속 결정청원서(A Petition to Determine Succession to Real Property)’는 ‘검인 청원서(Petition for Probate)’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자의 부동산과 개인 재산의 총액은 “소규모 재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40일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야 비로소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부동산의 가치는 사망자의 사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4월 1일 이전에는 166,250달러, 2022년 4월 11일 이후에는 184,500달러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은 청원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청원인이 Probate Code 섹션 13150이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그들이 물어야 할 다음 질문은 상속을 결정하기 위한 청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에 따라 적절한 청원인은 “부동산의 특정 재산에 대한 사망자의 상속인”입니다. (Prob. Code § 13151.)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유언장이나 문서에 명시된 수혜자 중 누구든 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Prob. Code § 13006.) 또는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대신 재산이 유언 없는 상속법에 따라 상속되는 경우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Prob. Code § 6402.)
청원자가 재산이 이 섹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적법한 후계자라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 자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청원에는 재산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Prob. Code § 13152.) 평가는 감사관실(Office of the Controller)에서 임명한 공식 프로베이트 심판관만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Prob. Code §§ 400, 8800.)
둘째, 청원서에는 필요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청원인은 법원이 적절하다는 것(청원인이 올바른 장소에 청원서를 제출했음)을 명시하고, 청구하는 재산을 설명하고, 청원인이 청구할 자격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 있는 경우 청원인은 유언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서에는 통지와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되는 경우 수탁자 또는 집행자 외에도 사망자의 각 상속인과 수혜자의 이름, 주소, 나이 및 관계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청원인이 자신만이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것을 법원에 전달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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