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검인(ancillary probate)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주에 재산을 가지고 사망하거나, 사망할 때 다른 주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사망 당시 고인이 거주한 장소에 관계없이 부동산은 항상 그것이 위치한 상태에서 조사되어야 합니다.
Joint tenancy(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 또는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통상 부부일 경우 취하는 소유 형식)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단독 또는 Tenant in Common(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형태)의 비부동산 자산은 거주자가 사망한 주에서 검인(probate)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거주자가 애리조나에서 사망할 경우, 애리조나에서 개인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주요 검인(main probate)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대한 보조 검인(ancillary probate)이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로베이트 코드 §12501는 보조행정을 “이 주에서 비거주자 상속 재산관리를 위한 절차”로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프로베이트 코드 §12505는 ‘비거주인 사망자’를 ‘타주 또는 외국에 거주하며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프로베이트 코드 §§12500-12591는 비거주자 재산의 처리뿐만 아니라 타주 개인 대리인에 대한 재산의 분배(California Probate Code § 12540-12542)와 보조 관리(California Probate Code § 12570-12573)없이 타주 개인 대리인에 의한 소규모 재산의 수집을 관리하는 규칙을 규정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맞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한다면 개인 재산의 주요 검인(main probate)은 캘리포니아에 있을 것이고,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한 애리조나 부동산에 대한 보조 검인(ancillary probate)은 애리조나에 있을 것입니다.
예: 댄은 그의 아내 윌마와 자녀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함께 노스리지에 집을 소유했고, 그는 또한 애리조나에 별장을 소유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아내인 댄과 윌마로 Joint tenancy(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소유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보다 2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집이나 별장의 소유권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집과 별장을 팔고 판매 수익을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법원 명령 없이는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 집을 팔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검인( probate) 열어야 하고, 애리조나에 법원에는 보조 검인(ancillary probate)를 열어야 합니다. 법원이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할 때까지 판매 수익금을 접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것은 또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많은 돈을 의미한다.
이것은 1년 정도 걸리는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집을 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에 많은 돈이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 검인(probate)과 보조 검인(ancillary probate)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조 검인이 귀하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거나, 다른 주 거주자를 위한 캘리포니아 검인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거나,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알아보거나 프로베이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인 전문가인 샤론 윤 변호사(805-298-04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