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aw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상속 계획(샤론 윤 변호사: 805-298-0405)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상속 계획(샤론 윤 변호사: 805-298-0405)

이처럼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기에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미혼모이자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영주권자 아님)인 한 여성이 신탁 설립을 위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예고 없이 추방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은 없지만 은행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방된다면 계좌를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계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탁을 설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임 수탁자로 지정했습니다(더 이상 수탁자가 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렇게 하면 후임 수탁자가 그녀의 자산을 관리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신탁에 자산을 자녀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명시했습니다. 만약 자녀를 해당 계좌의 수혜자로 지정한다면,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일부 사람들은 미국 내 자산에는 유언 검인이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시민권자에게도 동일한 유언 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시민권자는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상속세(2025년 기준 1,399만 달러)에 대한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최대 6만 달러까지 면제됩니다. 즉, 면제 금액 미만의 총 자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선 단체에 대한 증여나 유산을 제외하고 연방 차원에서 현행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탁이나 상속 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속 계획, 신탁 및 유언 검인 법률 분야의 소수 공인 전문가 중 한 명인 샤론 윤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805-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