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haron Yoon (805-298-0405)
Probate은 법원이 감독하는 절차입니다. 사망자(위탁자)가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고, 유언장의 유효성이 입증되고, 집행자가 임명되며, 이 법원 절차에서 사망자의 재산은 지명된 수혜자에게 분배됩니다. 만약 사망자가 유언장 없이 죽었다면, 그 재산은 캘리포니아의 상속법에 따라 “가까운 친족”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Probate을 언제 열어야 하는지 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다음 중 한 가지라도 적용된다면, Probate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1. 자산이 고인의 단독소유인 경우 Probate이 필요합니다.
재산이나 자산의 다른 소유주나 지정인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재산은 사망자의 이름에서 수혜자의 이름으로 옮기기 위해 Probate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만약 사망자의 자산이 15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그의 자산은 Probate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망자가 집을 소유하다가 죽은 것에 대해 Probate이 열립니다.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robate을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Probate을 피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2. 자산이 공유 재산권자인 경우에 Probate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다른 사람과 공유 재산권자로 재산을 소유했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고인의 지분이 합법적인 상속자에게 적절히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Probate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자가 생존자 재산권을 가진 공동 임차인으로 다른 사람과 재산을 소유했다면, 남아있는 소유자는 Probate을 거치지 않고도 정당한 소유권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재산의 소재지가 있는 카운티 기록보관소 및 평가 사무소에 제출하고 기록해야 할 행정 서류가 있습니다.
3. 지정된 수혜자가 없거나 수혜자가 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Probate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은퇴 자금, 특정 저축예금계좌의 경우, 대개 수혜자가 지명됩니다. 그러나 그 지명된 수혜자가 사망했거나 사망자가 수혜자를 지정해놓지 않았다면, 그 돈을 이전하기 위한 Probate이 필요합니다.
Probate 절차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번거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Probate을 피하기 위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듭니다.
Probate을 피하기 위해 신탁을 만들고 싶은 경우 또는 사망자의 소유권이나 자산을 청구하기 위해 Probate을 열어야 하는 분들은, 자산계획 및 신탁, Probate 법 분야에서 공인된 소수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인 S. Sharon Yoon (805-298-04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