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도 어느덧 여름을 지나 가을로 향하고 있다. 벌써 2020년도에 보고를 해야 할 2019년도 세금보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해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18년도 세금보고에는 새로운 세법 (The Tax Cuts and Jobs Act)이 반영이 된 첫해였지만, 돌아오는 2019년도에도 세금보고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The individual mandate penalty
거의 모든 새로운 세법이 이번 2018년도 세금보고에 반영이 되었지만, 몇몇은 이번 2019년도에 반영이 된다. 그중에 하나가 The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the individual mandate penalty)라고 하겠다.
오바마케어 라고도 불린 the Affordable Care Act 는 2018년도를 끝으로 Penalty를 내야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다시 말해서 2019년도에 건강보험이 없더라도 더 이상 IRS 에 Penalty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몇몇 State(New Jersey, Massachusetts and Washington, D.C.)에서는 2019년도에도 따로 Penalty를 부과를 한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California도 State 차원에서 Penalty 를 부과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2. Changes to retirement contribution limits
절세를 통해 은퇴연금을 넣을 수 있는 금액이 2019년도 기점으로 오른다.
s 401(k) 는 $19,000 in 2019 ($18,500 in 2018)
s 401(k) catch-up 은 $6,000 (바뀌지 않았다)
s IRA 는 $6,000 in 2019 ($5,500 in 2018)
s IRA catch-up 은 $1,000 (바뀌지 않았다)
3. Changes to HSA contribution limits
s 은퇴연금과 같이 절세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Health Savings Accounts (HSA) 도 2019년도 기점으로 금액이 조금 오른다.
s Self-only coverage 는 $3,500 in 2019 ($3,450 in 2018)
s Family coverage 는 $7,000 in 2019 ($6,900 in 2018)
4. The medical expense deduction threshold
처방약, 건강보험료 등의 병원비 (Medical and Dental Expenses) 는 조정 후 소득의 7.5%가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항목공제 대상이었지만, 2019년도부터는 다시 10%로 오른다.
5. Confusion over alimony deduction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유효일을 둔 이혼서류부터는 위자료를 지불한 배우자가 지불금을 공제하고, 수령한 배우자가 받은 위자료를 수입으로 보고하던 법이 폐지된다. 다시 말해서 2019년도 해부터 발생하는 Alimony 는 더 이상 공제대상이 아니다.
6. Failure to report all income
W-2 나 1099 을 한 개나, 두개 정도 Income 으로 보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요즘 같은 Gig Economy 에서는 Income source 가 여러 가지인 경우를 많이 본다. 또한 노동소득 외에 불소소득까지 많다면 더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보고를 안 해서 Penalty 까지 부과되는 상황은 피해야겠다.
7. No quarterly estimated taxes
갈수록 프리랜서, 즉 W-2 되신 1099을 받는 Taxpayer 들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미리 Income tax를 내야하는지, 또는 어떻게 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이렇게 미리 Income tax를 내지 않을 경우, 첫 번째는 세금보고 할 때 엄청 많은 Income tax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또한 늦게 Income tax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Penalty 와 Interest 까지 세금과 더불어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8. Underpaying estimate tax payments
프리랜서가 미리 Income tax를 맞는 날짜에 내는 것은 절반에 성공이다. 맞는 날짜에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확한 금액까지 내야지 나중에 Penalty 와 Interest를 내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9. Errors on tax forms
Software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쉬운 실수들 (incorrect Social Security numbers, wrong bank account information, and Missing documents)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Processing 도 늦어지고, 또한 Audit 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10. Failure to file on time
마지막으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경우다. 아직도 한 20%의 Taxpyer들은 계속 늦게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늦게 한다는 것은 Penalty 와 Interest를 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겠다.
절세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Penalty 와 Interest를 내는 상황은 피해야겠다.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문의 전화: 213-2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