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속세 면제
IRS는 2020년의 공식적인 상속세와 증여세 한도를 개인당 1,158만 달러로 2019년의 1,140만 달러보다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 상속인에게 1,158만 달러를 증여하고 연방 재산세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반면, 결혼한 부부는 2,316만 달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이 수치는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동성
결혼한 부부는 이른바 ‘이동성’을 활용하면 면제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양도성 증여로 인해 세금이 납부되지 않더라도 Form 706인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한 배우자의 미사용 면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환급은 사망 후 9개월이고 자동적으로 6개월 연장됩니다.
일몰조항
그러나 이 늘어난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만료되는 일몰 조항과 함께 나옵니다. 면제액은 인플레이션을 위해 인덱스된 500만 달러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연간 증여 면제
연간 증여 제외 금액은 15,000달러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만약 7명의 손주가 있고 올해 15,000 달러를 각각 증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합쳐 10만 5천 달러를 양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했다면, 배우자는 그 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주는 연간 증여가 1만 5천 달러를 초과한다면, Form 709 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에 대한 Medi-Cal 자원 비용
2020년에, 결혼한 부부의 배우자 중 한 사람(아픈 배우자)이 전문 간호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에 가야 할 경우, 전문 간호시설에 머물 필요가 없는 배우자(건강한 배우자)는 유동자산으로 최대 128,640달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배우자는 최대 3,216달러까지 아픈 배우자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천 달러의 자원 한도는 여전히 아픈 배우자에게 동일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전문 간호시설의 평균 개인 급여가 매달 9,337달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비용은 평균적으로 개인이 전문 간호시설에 머무르는데 드는 월별 추가 비용이 9,337달러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비용은 2020년 2월 또는 3월에나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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