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시즌이 다가왔다. 사회 초년생들도 본격적으로 개인 금융 생활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많은 대학교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접하게 될 세금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그리고 졸업과 함께 감당해야하는 부담스러운 학자금 부채까지.. 더 이상은 이런 것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만보면 안되겠다. 특별히 대학교 졸업생들이 신경을 써야하는 10가지 상황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Coordinating with their parents: 지금까지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Dependents 로 Claim 을 하였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
Student loan interest: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필요했던 학비와 다른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학자금 부채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경우는 졸업 후에 어떤 식으로라도 이 부채를 갚아야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Continuing their education while starting work: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Work-related continuing education 관련해서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 으로 쓸 수는 없지만, Employer-provided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 을 통해서 수입을 줄이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ifetime learning tax credit 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겠다.
Retirement accounts: 새로운 직장이나, 스몰비지니스를 시작하였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나, IRA accounts 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Health insurance: 부모를 통해서 받던 건강보험도, 본인의 직장을 통해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꼭 직장에서 제공하는 Health Saving Account (HSA) 나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등과 같은 혜택들을 알아보고 활용해서 절세를 실천하기를 바란다.
Graduation gifts: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은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증여를 하는 사람도 매년 증여 한도액과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 면제금액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Side gigs: 학교를 다니는 중에 경력을 쌓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직원으로 일을 했거나, 직접 스몰비지니스를 운영을 했었을 수 있다. 특히나 스몰비지니스를 Self-employed 로 운영을 했었다면, 비지니스 비용들 관련해서 서류들과 영수증들을 잘 보관을 해야 한다. 또한 15.3%의 Self-employment tax 와 미리 내야하는 Estimate tax 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
No more moving expenses: 2017년도 까지는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발생하는 Moving expense 비용들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다. 단 Member of the Armed Forces (군대원)들은 가능하다.
Part-year withholding: 새로운 직장을 그해 중간쯤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면, 한해로 봤을 때 Income tax withholding 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물론 많이 냈던 세금은 나중에 세금보고 시 돌려받지만, 미리 회사에 Part-year withholding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다.
Record-keeping: 졸업생들도 이제는 본인의 세금보고 관련 서류들을 따로 보관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세금보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대학 졸업생들, 본인의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교육으로 인해 준비가 되어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세금과 회계분야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어떠한 조직에 한사람으로써 비지니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 비지니스는 세금문제와 회계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부분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거나, 또는 같은 팀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팀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전공분야 뿐 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 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문의 전화: 213-2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