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부동산 자립검토 인증서 (Certificate of Independent Review) S. Sharon Yoon (805-298-0405)

자립검토 인증서 (Certificate of Independent Review) S. Sharon Yoon (805-298-0405)

개인의 유산 상속수혜자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계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q 가족이 아닌 유언자의 변호사
q 신체적인 필요를 전담하는 유언자의 간호사 또는 주거 간병인
q 전문적이든 아니든 유언자를 보살피고 사회적 복지에 관여한 가족이 아닌 사람
q 유언자의 가족이 아닌 변호사 또는 의료 제공자와 관련된 친척 또는 직원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이면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상속재판법(Probate Code) 21366조에 따라 “의존적인 성인(dependent adult)”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성인으로서 본인의 유언이나 신탁의 수혜자로써 자신의 신체적 또는 사회적 필요를 돌보는 일에 관련된 변호사, 보호자 또는 개인(또는 그들의 친족)을 지명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조항이 유효하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자립검토 인증서(Certificate of Independent Review)를 받아야 합니다.
그 예로, 필자의 고객 중 한 명은 95세인데, 그녀는 혼자 살고 있고 정신이 매우 초롱초롱하고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마켓에 가거나 집의 유지관리를 하지 못하는 등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녀는 없지만 두 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그녀는 조카들과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카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웃들이 그녀를 돌봅니다. 그들은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돕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집과 다른 귀중한 소유물들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필자는 그녀의 자산 계획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 이웃에 대한 선물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녀를 다른 변호사에게 보내어 그녀의 상태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독립 변호사는 그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웃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이나 사기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질문도 해야 합니다.
비록 필자의 예에서, 그녀의 이웃들은 고객을 돌보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지만,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법은 필자의 의뢰인과 같은 개인들을 사기 등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부도덕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유입니다.
자립검토 인증서를 획득하지 못하면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언이나 신탁의 증여 이전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산 계획이 필요한 노년층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변호사에게 연락하도록 하십시오.

S. Sharon Yoon은, 자산 계획, 신탁 및 상속재판법에 관한 법률
(805-298-0405) 분야의 공인 전문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