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부동산 갈수록 비싸지고어려워지는 주택 보험(윤 킴: 661.675.6000)

갈수록 비싸지고어려워지는 주택 보험(윤 킴: 661.675.6000)

올해 평균 약 20-30%씩 오른 집 보험 가격 새로 가입하기 까다로워 미리미리 알아볼 필요
올겨울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비피해가 컸다. 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나 산불의 위험도 따라서 커진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집 보험 가격이 20-30% 정도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콘도나 타운홈 등처럼 유닛 벽들이 붙어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들어있는 매스터 화재보험 가격의 인상으로 HOA 비용 역시 올랐다.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소유주들의 부담이 훨씬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스테이트, 파머스, 스테이트팜 등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해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앞으로 새로운 주택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보험 가입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보험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유 드린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보험비도 비싸니 가능한 부지런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보험 에이전트한테 알아보겠으나 대략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주택 보험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단독 주택 보험인 HO3, 콘도 보험인 HO6, 건물주 보험인DP3, 세입자 보험인 HO4 등이 있다.
단독 주택 보험은 단독 주택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할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만일 단독 주택을 소유하지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 즉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단독 주택 보험이 아닌 건물주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 보험은 일괄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유닛의 벽 내부만 커버하는 콘도보험을 추가로 들게 된다. 단독 주택이든 콘도, 타운홈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고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 보험 커버리지가 필요하다.
주택 보험의 대표적인 구성을 보면 Dwelling Coverage(주택 건축), Other Structure(주택외의 부속건물), Personal Property(개인의 물건), Loss of use(임시 주거비용), Personal Liability(개인 책임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다.
많은 분들이 집보험이라고 하면 주택 자체에 대한 보상만 생각을 하기가 쉬우나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주택 건축에 관한 부문은 집 건물에 대해 보상 보험으로서 화재나 바람 등의 피해시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가입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땅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땅값은 포함할 필요가 없고, 집을 구입한 시세 가격과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집의 시세는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융자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집 재건축비용에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커버리지 액수로 잡는 것이 맞다. 부속 건물은 울타리, 수영장, 창고, 차고 등 집 건물 외에 대한 커버리지로서 보상 액수는 주택 건축비용의 약 10%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개인 소유물 보험 항목은 보험가입자의 개인 물건으로 가전제품, 옷, 가구 귀중품(단, 귀중품의 보상은 도난 사고일 경우에 보상액수가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함)에 대한 커버리지이다.
개인 물건이 집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사고 외에도 자동차 안에 있던 개인물건이나 여행을 다니다가 분실하는 물건들도 집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소유물 항목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임시 주거비 항목은 집에 사고 등이 발생해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아파트나 호텔 등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고 집이 수리되는 기간 동안 보상이 되고 최대 수혜기간은 대부분 1년을 넘지 않는다. 식비, 세탁비, 전화비 등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개인 책임 항목은 보험 가입자와 집 구성원으로 인해 제삼자가 재산상이나 신체상 피해를 당해서 받게 되는 클레임에 대해 법적 비용과 필요하다면 보상까지를 책임져 주는 커버리지이다.
생각보다 커버해 주는 범위가 넓다. 기르는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서 발생하는 사고나, 아이가 놀다가 남의 자동차의 창문을 깬다던가,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일 등, 집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될 수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차 보험과 집 보험을 함께 묶어서 드는 경우 멀티 라인 할인 혜택이 있으니 이도 함께 문의해보자. 또 요즘 화재나 재해 지역으로 분류되거나 할 때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칼 페어에서 알아볼 수도 있으나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주택 구매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에스크로 열자마자 보험을 알아보기를 다시 한 번 권해 드린다.
윤 킴
Direct: 661.67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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