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공식 상속재판을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공식 상속재판은 평균 9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법정 절차로, 상속재판 후 수혜자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자산이 배분됩니다). 비공식적인 증여는 공식적인 캘리포니아 상속재판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 양도입니다. 공식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유형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임차 자산
- 생존자권이 있는 공동체 재산
- 등록 차량
- POD 계정
- 지정된 수혜자가 있는 계정
- 신탁 자산
- 소규모 자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규모 자산을 제외한 위에 언급된 자산의 유형을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산은 법으로 명시된 자산 제외 후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의 총가치가 166,250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자산입니다. 위에 열거된 자산의 종류는 166,250달러 한도를 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총가치가 166,250달러 미만으로 결정되면, 소액 자산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최소 40일 후에 위증의 처벌이 서명된 진술서 또는 신고서를 사용하여 해당 자산의 수혜자 또는 상속인에 대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산법(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 13100~13116)을 사용할 경우, 상급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1) 유산의 수혜자와 상속인, 2) 고인의 신탁관리자, 3) 수탁자
비공식 양도의 한 가지 단점은 상속인과 양수인의 개인적 책임입니다. 공식적인 상속재판 절차가 없는 경우, 수령한 재산 액수까지 양수자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상속재판 행정의 경우, 청구권은 유산에서 지불되고, 서류가 발행된 후 4개월 이내에 또는 행정 통지가 발송되거나 채권자에게 전달된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속재판 코드 §9100.
가족 중 사망을 경험했고, 상속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S. Sharon Yoon 에게 연락하세요. S. Sharon Yoon은 자산 계획, 신탁 및 상속재판 법률 분야에서 공인된 소수의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805-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