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자기 인컴을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매년 메디칼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메디칼(Medicaid)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4월 1일 부터는 Medi-Cal 자격 심사 및 연장이 시작됩니다. 메디칼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일정한 소득 조건 및 자격심사를 매년 받아야 하고 그 일례로 주정부에서 오는 서류심사를 재출 했어야 했었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연방의회에서 가족 건강에 대한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주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소득조건과 자격조건에 대한 증빙서류 업데이트, 즉 재심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19에 따른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메디칼 가입 유지를 위한 가구 및 소득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우편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주 정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메디칼 가입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시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자격심사 서류를 살펴보면 가족 수의 변경, 또는 연 소득의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자동차, 또는 다른 의료 비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묻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주소변경 보고를 하지 않아서 메디칼 연장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메디칼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만약 메디칼을 받는 분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주정부 DPSS 오피스로 연락하여 주소와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편물을 받았다면 명시된 기간까지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사인한 후, 메일 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만약 메디칼인 분인 현재 아무런 메일도 받지 않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에이전트나 혹은 비영리기관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가나 가족주의 변경 등으로 메디칼 자격을 잃어버리고 termination notice 를 받았다면, 65세 이하이신 분은 소득이 아직도 메디칼 대상인지 아니면 인컴 증대로 인하여 더 이상 메디칼 대상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여 년 중 언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엔젤라 장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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